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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2고정27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5.부터 2011. 11. 4.까지 근로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1,100,000원 및 퇴직금 7,818,777원 등 금품 합계 8,918,77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7.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