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16 2013가단74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통영시 C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29.75㎡에 관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통영시 C 대 15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1,5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만원은 2009. 9. 3.에, 잔금 1,000만원은 2009. 10. 3.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부친인 망 D의 소유로 등기된 상태에서 상속분쟁 등의 문제로 아직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주택 총 매매대금 1,200만원 300만원 계약금 및 지급시기 200만원, 계약시 지급 100만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및 지급시기 100만원, 2009. 9. 3.에 지급 100만원, 2009. 9. 3.에 지급 잔금 및 지급시기 900만원, 2009. 10. 3.에 지급 100만원, 2009. 10. 3.에 지급

다. 위 각 계약서(이하 편의상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의 오빠인 E(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작성하였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원고’를 뜻함,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뜻함, 이하 같다)의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09. 9. 3.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0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