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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8628

계약금미반환금 및 계약위반(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버스차량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개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2. 피고에게 선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기간 : 201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계약금액 : 개발비 15,000,000원(선급금 7,000,000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중도금 3,000,000원 상호 협의 후 지급, 잔금 5,000,00원 상호 협의 후 지급, 각 부가세 별도) 별첨계약조건 제4조(개발의뢰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할 기기 개발의 범위는 개발 및 사용방법,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유지 보수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제9조(개발비 및 생산비) (생략) (특약) 개발비에 대한 사항에서 원고가 계약 후 기기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 받은 기기 개발비 중 1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기 개발의 지연) 1)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기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원고는 이에 소요되는 피고의 추가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기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지체보상금) 원고는 개발 계약 기간보다 기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 당 총 개발비의 3/1000을 지체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하 생략). 제23조(계약의무의 불이행)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계약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