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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5 2015고정26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1:20 경 여주시 D에 있는 위 어린이집 도 담 방에서 피해자 E(1 세) 가 심하게 울어 달래 주기 위해 담임교사 F이 피해자를 안고 실외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기로 하고 피해자를 도 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혀 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약 20~30 회 두드려 피해자의 등 부위에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반, 점 출혈이 발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4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을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겼을 때 등에 손자국과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으며, 그 후 3일 정도 피해 아동이 자면서 깜짝 놀라는 증세와 설사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G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