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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393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5. 6.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D이다

(D은 2012. 5. 4. 해임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948호로 위 해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확정되어 대표이사 지위를 회복하였다). 나.

원고

B, 피고 D 및 소외 F, G, H, I, J, K는 2011. 6.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D : 차용금액 2억 원 F : 차용금액 4억 원 G : 차용금액 2억 원 H : 차용금액 1억 원 I : 차용금액 2억 원 J : 차용금액 1억 원 K : 차용금액 2억 원 B : 차용금액 3억 원 상기 8인은 2011. 6. 6. 피고 회사에 창업 및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기타 모든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비용을 피고 회사에 차용해주기로 한다.

위 금액대로 차용해주며 추후 피고회사에 대한 비용지출이 완료된 후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금액 대비 각 차용인의 차용비용을 피고 회사의 주주 비율로 정한다.

추후 운영과 주식 지분에 따른 이익금 배분 등을 공동계약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

위 차용금액의 변동 및 취소는 8인의 합의 하에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 시점 이후 차용금액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시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회사에 투자하면 각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어 그 이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에 총 4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일부인 3억 원에 관하여 일단 원고 B의 이름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