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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S3)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3.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가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한 번만 해 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옷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5. 11:14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해자 H(여, 1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 안쪽으로 그녀를 밀치고, 갑자기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8. 21:03경 수원시 팔달구 I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J(여, 27세)의 바로 뒤를 따라가며 갑자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7. 02:25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건물 2층 보도방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L(여, 44세)가 소파에 앉아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위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 쪽을 향해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