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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08 2017가단2826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B은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1370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2007. 9. 30.까지 6,34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B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