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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05』 피고인은 2018. 3. 9. 21:00 경 인천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415』 피고인은 2018. 6. 8. 14: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을 이용 (25,000 원 상당) 하면서 대금 3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비용, 대금 2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대금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노래방 이용료 및 유흥 접객원 비용,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 고단 4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8. 3. 9. 자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재차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