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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4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1 층에 있는 ㈜B에서 사실은 ㈜D에 피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 가액 16,841,000원 상당의 피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기재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11,118,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6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 계산서 수취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LED GB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기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65,46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