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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4가단3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011. 10. 20. 작성 2011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는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1. 10. 20. 2011년 증서 제340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액 3,000만 원, 채무부담일 2011. 7. 23., 채무종류 대여금 등, 변제기한 2012. 1. 20., 이자 연 20%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소관: 국방부 재정관리단/해군/해병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47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청구금액 원금 1,900만 원(일부 미변제잔액 , 이자 6,163,286원 위 1,900만 원에 대한 2012. 1. 21.부터 2013. 9.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함 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9. 아래와 같은 확인서의 채권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기재한 다음, C를 통해 원고와 원고의 처 D에게 건네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확인서 B(피고를 지칭한다

)이 가지고 있는 3,000만 원짜리 차용증 2장 중 1장은 정상적인 계 차용증이며(계주), 나머지 1장, A(원고를 지칭한다

)이 작성한 것, 2011. 9월 중순경 작성한 것은 25일계를 하려고 하다가 계를 못하게 되어서 (계무효) 된 것임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3천만 원짜리 차용증 1장은 B이 보관하고 있었음 . 이것으로 B과 A, D 간에 모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