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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2.18 2019누1860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9, 15, 16, 17, 1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I 유흥주점에서 2,9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징계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 ‘1차 식사 후 C의 카드를 직접 받아서 맥주 집에서 맥주 3~4병 및 안주를 계산하고 2~3일 후 카드를 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신용카드 사용 장소나 그 내역에 관한 기재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상이하므로,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기재하라는 조사관의 강요 내지 회유에 따라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만약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차를 갔다고 한다면 그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가진 않았을까’라는 추측에 기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조사관의 강요 내지 회유에 대한 증거는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원고가 C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