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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71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437,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는 D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4. 10. 15. 00:1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소방서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허용구간이 아닌 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재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우측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사지마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 E에게 2014. 10. 15.부터 2018. 6. 30.까지의 보험급여로, 즉 요양급여로 129,468,080원(= 진료비 71,896,370원 2종 요양비 57,571,710원), 휴업급여로 66,514,400원, 장해급여로 78,854,160원 등 합계 274,836,6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