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8 | 부가 | 1988-01-11

문서번호

부가22601-38 (1988.01.11)

세목

부가

요 지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활새우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활새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빙어를 매입하여 이를 훈제한 후 포장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 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 제조가공한 재화는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빙어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활새우 및 빙어를 가공 수출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업종은 제조수산물가공수출을 생각되나 업종적용이 애매하여 질의함.

가. 활새우 매입->저장탱크(1-4번에서)보관, 활성화->선별->용기에 담음(스치로폴상자)->냉동공장에서 얼음구입->용기(얼음을 부수어 넣은곳, 영하 10-20C상태) 투입 급속냉동함->활새우 영하5 상태가 됨->포장(박스당 스티로폴상자5개)->수출

나. 빙어매입->신선도 유지 위해 약간 훈제->포장->수출

○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수출하므로 업종 및 의제매입세액 해당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