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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5 2018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2. 6.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방송장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방송장비 구입에 투자 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몇 배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8. 경 2,0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여행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여행 대행 업무를 맡기면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여행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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