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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2 2020고단25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피해자의 주거[안산시 단원구 C,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10. 31.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주문이 2020. 1. 23.까지 피해자 B의 주거[안산시 단원구 C,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2020. 1. 2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으로 직권 경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19: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비닐 봉지에 김과 메모지를 넣어 현관문 고리에 걸어두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1. 각 내사보고(각 첨부 문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문서 및 CD, CCTV 화면 캡처,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재확인 결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