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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2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I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 접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2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정형외과 원무과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알리겠다. 남편에게 알려 이혼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직시켜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무과 직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에게 “이 년은 남자들과 잠을 자고 다니고 나이트클럽을 한 달에 열 번 넘게 다니는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