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7: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B에서 위 수용거실에 같이 수용중이던 C 등이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된 것을 두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수용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구입가 256,000원 상당의 벽결이용 TV 1대를 잡고 10회 가량 흔들어 위 벽걸이 TV의 액정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파손된 TV 사진 및 물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