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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21:40 경 서울 강북구 B, 3 층에 있는 피고 인의 이전 동거 녀였던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 C 와 당시 사귀던 피해자 D(50 세) 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