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0: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운영의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1세), 피해자 H( 여, 20세) 는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2 차를 나가자’ 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G, 피해자 H가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G, 피해자 H를 향해 휘두르며 ‘ 씨 발 이 썅년들이 내가 만만하냐,
이 씨발 년 들아,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위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로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 여기에 찔려 봐야지
정신을 차릴 거냐
’라고 소리치고, 위 상황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G을 막아선 채 그곳 테이블 위해 놓여 있던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G,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유리, 유리 잔, 액자를 깨뜨리고, 대리석 재질의 그 곳 테이블과 바닥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E 등 3명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