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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0:40 경에서 같은 날 01:25 경까지 대구 달성군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친 다음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약 45분 가량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 칵테일 바에서 술을 판다’ 라며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1:25 경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위 업무 방해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3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달성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석방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 라며 욕설과 함께 위 경찰관을 협박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아내와 함께 귀가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상황( 범행 장면 영상 확인) 영업신고 증,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