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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38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23:30경 서울 종로구 C내 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C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화대비를 1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이 씹할 년아!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