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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9 2016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5. 12. 10. 03:15 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소재 거북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현 삼거리 쪽에서 광 암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광 암 삼거리 쪽에서 지현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 세) 의 G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Ⅲ 화물 차의 오른쪽 문과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