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21 2020나1180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3 행부터 제 10 면 제 3 행의 “2) 다음으로” 까지를 삭제한다.

나. 제 1 심판결 제 11 면 제 6 행의 “ 원고가 ”부터 제 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가 2019. 10. 10.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 이득 반환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와 관계없이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제 1 심판결 제 11 면 아래에서 제 3 행의 “ 민법이 ”부터 제 12 면 제 4 행 “ 않는다),” 까지를 “ 제 1 심판결에서 인정된 이율인 연 5%,”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