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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각자 스마트 폰 채팅 앱 C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약속 장소에 데려 다 준 후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해 주고 알선료로 받은 4-5 만 원 상당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2016. 3. 28. 경 피고인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C 앱을 통해 성 매수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상의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D 소재 E 호텔 앞으로 성매매 여성인 F을 데려 다 주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