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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9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D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