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2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의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