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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7길 77에 있는 삼영화학공업(주) 앞 도로에서 대구은행 방면에서 농심(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이 이면도로 주차란에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옆면부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좌측 앞 문짝 부분과 차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27,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