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면 제6행의 “E”은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