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617-8 앞 도로부터 이천시 황무로 60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센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센스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조사 사진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