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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2017. 2. 21. 19:2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블랙 잭 등 카지노 테이블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구입 비용에 비례하는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그 칩을 이용하여 블랙 잭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 득한 칩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포인트에 따라 주류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형사 입건 의뢰 및 단속 통보 (D)

1. 식품 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단속보고 (D)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D ’에서 손님들이 행하는 게임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수수로 명목의 수익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 도 박’ 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 영리의 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 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