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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8노14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조합의 영업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이 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므로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대표로서 본점 및 지점을 총괄하며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물품 주문 접수 및 발주, 조합 명의의 계좌관리 등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최상위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세부적인 운영관리, 조합원들의 후원수당 분배표인 배당플랜을 제작하는 등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하위 조합원을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하위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원들에게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조합으로부터 구입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인 ‘사업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하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조합원을 사업조합원으로 만들면 부여하는 ‘달성 점수’와 ‘매일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권이 되면 상위의 조합원으로 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조합의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사업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다단계 판매’를 함께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후원수당을 분배하기 위한 배당플랜을 제작하였는데, 위 배당플랜은 조합원의 등급을 총 10개로 나누고, 기본 등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