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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4 2017고단18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839』 C은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진천군 D블럭에 있는 (주)E 및 서울 관악구 F 7층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I은 투자금 관리와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J은 SNS 및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K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L은 투자자와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 A는 위 (주)E의 전주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C, H, I, J, K, L 및 불상의 각 지방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위 공범들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M, SNS, N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이나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