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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9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내리다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 자로부터 “ 이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도 “ 이뻐서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