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932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7.3%,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용 유무선 단말기의 판매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2011. 5. 1. 위탁대리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A에게 서울 강서구 B 소재 매장(이하 ‘B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으로 93,334,000원을 지급하고, A은 원고에게 위 지원금을 2011. 5.부터 28개월 동안 매달 3,333,000원(단, 판매량이 월 100건에 미달할 경우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고, 연체이율은 연 7.3%로 함)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2. A과 사이에 A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원금상환의무의 이행을 보험가입금액 102,667,400원, 보상비율 100%, 보험기간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금융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5. A과 사이에, 원고는 A에게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 소재 매장(이하 ‘C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으로 128,338,000원을 지급하고, A은 원고에게 위 지원금을 2013. 7.부터 22개월 동안 매달 5,833,000원(단, 판매량이 월 80건에 미달할 경우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고, 연체이율은 연 7.3%로 함)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8. A과 사이에 A이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원금상환의무의 이행을 보험가입금액 141,171,800원, 보상비율 100%, 보험기간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