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발생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1. B 렉스 턴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 하여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양산 경찰서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