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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08 2014가단13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오다가 2004. 10. 2.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정산하는 의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다음날인 201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오다가 2011. 6. 30.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2 대여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제1 대여금 2,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제2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2. 8. 25.까지 원금 28,494,000원을 변제하여 잔존 대여원금은 21,50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별개로 이 사건 제2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10. 8. 24.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0. 29.부터 2012. 3. 12.까지 합계 25,494,000원, 2012. 4. 25.부터 2014. 3. 5.까지 합계 17,0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위 2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