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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38』 피고인은 2018. 2. 27. 22:5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66 소재 로데오거리 광장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C에게 다가와 “경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냈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C이 “술 많이 마셨으니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자 자신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도로에 집어 던졌다.

이에 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말리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공무집행방해, 체포해. 형 벌금 2~300 밖에 안 나와.”라고 말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위 C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자 “좆만아 끊어. 씨발놈아 끊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212』 피고인은 2018. 4. 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시설’ F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여인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