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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1998년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웨딩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웨딩홀의 공동사업자인 G, D, H을 상대로 민사소송(2014가단14729, 물품대금)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고, “원고(피고인)는 위 피고들의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웨딩홀에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중 25,750,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D에게 ”웨딩홀의 실질적 운영자인 G, H을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고, D씨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형식상 소송상대방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오더라도 응소하지 않아도 된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2012년 7월경부터는 위 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및 D가 위 웨딩홀을 운영하던 2012년 6월경까지 납품한 식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2014. 4. 30.까지 D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위 웨딩홀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D에게 변제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 및 D를 기망하여 2015.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로서 "피고 D,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4. 7. 8.부터, 피고 H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