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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고단9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1. 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서울 중구 C 상가( 구 D 상가, 이하 ‘ 상가 ’라고 함) 의 상가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F( 구 E, 이하 ‘F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고인이 주주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함) 소유인 상가 802호, 803호의 관리 비 97,749,240원이 미납되어 G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상가 803호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위 미납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이사 H 및 감사 I가 그와 같은 결의에 동의하거나 회의록 작성 시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 비를 감면하는 것처럼 F의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G에 관리비 감면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상가 11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인 J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사회 의사록” 이라는 제목 하에 “ 의장은 ‘803 호 관리비 감면 건 ’에 대하여 관리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한 바, 참석이사 전원은 이의 없이 원 안대로 보고를 접수하다.

2011. 4. 11. 현재 803호 관리비 연체금액이 97,749,240원인바, 2011. 4. 12. 803호에 대한 서울 중앙 지법의 임의 경매에서 K 외 2 인이 위 관리비 연체금액의 50% 감면을 약속하면 자기들이 낙찰을 받고 잔금 완납 전에 관리비 잔액에 대한 완납의 조건을 제시한 바, 회사 임직원들의 의견 및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경매 시 낙찰 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