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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7 2014고단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04:30경 안동시 H에 있는 ‘I’ 가요

방 3번 룸에서 여종업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가요

방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가 다른 여종업원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닥에 떨어져 깨진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을래. 이 새끼야. 왜 거짓말 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뺨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04:40경 위 가요

방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요

방 건너편에 있는 상점 앞 노상으로 가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이를 부딪쳐 깨뜨린 뒤 1개는 버리고 나머지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다가오다가 위 가요

방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옆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8. 20. 04:40경 위 가요

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