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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의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016. 3. 31. ~

4. 12. 전인 2016. 3. 29. 11:55경 화순군 D에서 ‘E’ 행사를 진행하던 중, 위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명에게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F정당 광주 G선거구 후보자 H, F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I을 소개하면서 “우리 J노조에서 2명의 F정당 후보가 출마했다. 1명은 H이고 1명은 I 본부장님이다. 광주지역 전 지역구에 F정당 후보가 출마했고 전남지역에 7명의 F정당 후보가 출마했다.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같은 달 30. 11: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2일차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명에게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위 H, I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H,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