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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선고 받았으나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5. 1. 19. 전주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1:10 경 익산시 영등동 먹자 골목 내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 23길 13 미니 스톱 모현 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