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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8. 경 피해자 D에게 ‘ 롯데 캐피탈 E 대리 ’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10% 금리로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 경 F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C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1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신한 은행 성남 중앙 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C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0.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072,687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7. 07: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도림 역 앞 노상에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H)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