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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54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우로 쪽에서 중랑구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15세)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근위부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