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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5: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확인 등, 피해품 내역 및 합의 여부 확인, 피해신고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금고시가 등 확인, 일출시간확인, 주거여부확인)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약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월별 해/달 출몰시간

1. 현장사진, 슬라이딩 소형금고 이미지, 금전출납기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