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G 아파트’ J호 관련 업무상횡령 ① ‘G 아파트’ J호(이하 ‘J호’라고만 한다. ‘G 아파트’의 다른 호수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호수만을 기재한다.)의 실제 매매금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
② 남은 매매대금은 세금, 기타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O호, AR호, R호 관련 업무상횡령 ① AR호, R호의 매매대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 ② 남은 매매대금은 소송이나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용에 사용하였다. ③ 해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이 부족하였으므로 조합재산 횡령은 불가능하다. 다) O호, R호 관련 업무상배임 ①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를 재분양한 뒤 P, S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분양대금확약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금이다.
②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합이 P, S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라) V호, W호 관련 업무상배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한 것이므로 아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에서 함께 다룬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8. 2. 무렵 피고인 A의 검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②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 사건 조합의 F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민사확정판결이 존재한다.
③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