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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2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5:40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이 근무하던 ‘C’ 공장 건물 외부통로에서 피해자 D이 납품하기 위해 ‘섹터포밍노라(무게 약 530kg)’ 기계를 싣고 오자, 위 ‘C’ 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1t 배터리카(전기충전식 하는 지게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추락ㆍ전도 등 위험방지를 위해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위 배터리카에 중량물을 단단히 고정시키며, 신호수를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위 배터리카를 안전하게 운전ㆍ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배터리카 운행 경로에 다른 사람의 접근 방지 조치를 하거나, 신호수를 두거나, 위 배터리카로 위 ‘섹터포밍노라’ 기계를 들어올리기 전에 밧줄로 고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배터리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위 배터리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및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