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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8가단5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9. 1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잡풀을 모아 소각을 하다가 흩어진 불씨로 인해 인근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조각 예술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고 한다)을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화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화재의 원인와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