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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6:30 경 피해자 B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 건물 1 층 ‘D 일식집 ’에서, 70,000 원짜리 D 코스요리 2 인 분, 23,000원 상당 청주 1 병,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3,0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