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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18. 00:57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B) 을 사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 느그 집 앞에 간다, 니 감당할 수 있나,

같이 죽자, 이래가 살아서 머 할래,

내 마지막으로 답하라 갰다, 이후에 일은 책임 안진 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11:5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좋게 하자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파하고 하면 나보고 니 찾아와서 난리 피우라는 거 밖에 안된다, 내가 가서 끝장 봐야 끝나나, 오늘 마지막이다, 내한테 전화해 라, 정리하거든 내 사랑을 엔조이라

난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

니 꺼 지키고 싶으면 전화해 라 오늘 끝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에 “ 안 오면 내가 간다, 생까지 마라 느거 집 안방보다 여기가 안 낳겠나,

느거 집에 다시 오게 하지 마라 그때는 이때까지처럼 밑에서 안 기다린다.

이것 저것 생각 안할 테니” 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두고 가 협박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 03:54 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K5 차량 조수석 뒤편 하부에 친구 찾기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설치하여 동일한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